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고 20대 총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혐의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국회 견제를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