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만 가구를 대상으로 6월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9월28일에 신청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데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2월분 지급일에 10월과 11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며, 부모의 사망·이혼·가출·관계단절을 비롯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다만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자는 6월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접속해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는데 첫 급여가 지급되는 9월분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21일(금)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관련법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90%가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수득에서 맞벌이 공제(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와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표 참조)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만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모, 7세·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된다.(표 참조)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돼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지만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는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된다.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복지급여 등의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하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