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필리핀인 10여 명을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다. 이 씨는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이후 이들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일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사대 측은 지난달부터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 사내 메일 속 '사모님 지시'라는 문구가 이명희 씨를 가리킨다는 직원들 진술을 받아내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