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보건사회연구원, 법률전문가, 언론기관 등 총 19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공단이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 보다 병실당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의사)의 연령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당 병상수의 경우 일반 의원은 2.62개인데 반해 사무장 의원은 4.57개로 1.95개가 많았다. 대표 자 연령도 70대 이상이 일반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했지만 사무장 의료기관은 13.6%로 약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진자 1인당 연간평균 입원일수도 사무장 의료기관은 57.3일로 일반 의료기관의 31.7일 보다 1.8배가 많았고, 사무장의원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은 43.9%로 일반의원 37.8% 보다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므로 ’세균’에 대한 치료제인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과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등도 높게 나타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적으로 개설·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각 계 각 층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가 사무장병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