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댓글 공작’ 피해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

법원 “원세훈, ‘댓글 공작’ 피해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8-06-20 14:39:29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였던 이정희 전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권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 후보였던 나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 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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