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정보, 의료기관에 요구하지 말라”

“자살위험자 정보, 의료기관에 요구하지 말라”

기사승인 2018-06-20 15:50: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실현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을 의무보고자에 추가하는 것은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정보 비밀유지에 반하는 만큼 정보연계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자살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수정취지를 전했다.

이어 “정신병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정보의 비밀유지는 필수적 요건”이라며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으로의 정보제공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 자체를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고,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특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정안의 경우 자의적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는 의견도 더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앞서 현행법 상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는 마련됐지만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를 접하는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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