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건강보험료 개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시 30% 경감

Point 건강보험료 개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시 30% 경감

기사승인 2018-06-21 10:06:57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총 2단계로 이뤄지며 이번이 1단계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2만2000원) 인하된다. 39만 세대는 인상되며, 135만세대는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경우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되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중 61%(181만 세대)는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2003만명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1968만명은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데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특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시에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는 1689만 세대 중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약 1%인 15만 세대만 보험료가 인상되고, 1674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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