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태백 시의원 후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