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변호사 개업신고 완료…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 가능

홍준표, 변호사 개업신고 완료…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 가능

기사승인 2018-06-21 14:36:30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21일 홍 전 대표의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형식을 갖춘 적법한 개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도달한 때부터 개업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휴업 신고를 냈다. 이후 지난 14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겠다며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이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신고를 마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일과시간 내 접견이 가능해진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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