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서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가해 해임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8월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해임됐다. 고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병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고 김 검사에게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 및 회식 자리에서 폭언·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후배 검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보고서를 던지는 등 비위 건수만 17건에 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의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