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순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총 6개월로 다음달 3일 기일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에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망의 가능성도 높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석방을 주장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며 "우 전 수석이 도주를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우 전 수석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