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자살예방사업’ 두고 또 충돌

의-약사, ‘자살예방사업’ 두고 또 충돌

의사협회, “치료기회 놓칠 위험 내포” vs 약사회, “면허 범위 내 복약지도”

기사승인 2018-06-27 15:27:22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250여곳의 약국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6일 “현행법을 어기고 면허체계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으로 의학적 무지에서 기인한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다. 당장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되며 가볍게 대처하면 안되는 중한 질환임에도 질환에 대해 약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기에 최선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사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살위험약물’이란 명칭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약사회 등은 자살위험약물을 ‘약을 복용하지 못했거나 복용함에 따라 자살충동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적 관계에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개입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자칫 치료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에 근거한 사업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활용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약사의 역할은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약을 포장하는 것 외에 약을 관리하는 것 말고는 없다”면서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며 진료에 해당하는 상담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의사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징후를 발견하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고 연계해주는 사업”이라며 진료행위 조장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또한 “처방된 약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면 자살충동이 일수 있다는 등의 복약지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진료나 문진이 이뤄진다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누가 몇천원의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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