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 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앞서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주부터 민주당 등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같은 이유로 대화를 거부,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파행을 겪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