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불구속 기소

홍문종 의원,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06-27 16:56:26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이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IT 기업 관계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고급 차량 등 82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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