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사례 유형 1위는 고의 체중 증감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회피사례는 5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이 그 뒤를 이었다. 학력 속임 2건, 고의 무릎 수술 1건, 고의 골절 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 체중 조절은 지난 2016년 전체 54건 중 18건, 지난 2015년 전체 47건 중 13건으로 줄곧 최다 회피 사례였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 중량 지수(BMI=kg/m2)를 기준으로,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판정 규정을 오용해 일부 신검자들이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체중 조절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2월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90kg인 몸무게를 123kg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A씨(24)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