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출산·육아 제도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발갆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의 무급이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는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