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안 된 개인정보 활용, 불가(不可)”

“보호 안 된 개인정보 활용, 불가(不可)”

기사승인 2018-06-28 17:02:51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앞서 이를 보호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십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지만 권한을 뺐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만 언급될 뿐 감독체계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의 주장대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됐지만, 27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안건에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만을 다뤘을 뿐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문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다수의 중복과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서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효율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기반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며 조정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으며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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