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평균 3700원 오른다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평균 3700원 오른다

의원급 외래 초진진찰료 1만5730원…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의결

기사승인 2018-06-29 00:00:05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5730원으로 올해보다 42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금도 4720원으로 인상된다. 재진료는 1만1240원으로 2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 5개 단체의 경우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결정됐다.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이었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로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이었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18.3월 부과 기준)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느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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