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과의원 따라 60배…최저 1만원, 최고 60만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과의원 따라 60배…최저 1만원, 최고 60만원

기사승인 2018-06-29 11:28:07

심평원, 서울·경기지역 682기관 대상 비급여 항목·가격 분석 

의원의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한의원에서 추나요법(복잡), 치과의원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 방문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분석에서는 ‘의원’의 경우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가장 큰 가격 차이를 보였고,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가격차가 가장 컸는데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높은 가격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됐는데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가 40.0%, 4만원 초과가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해 보면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이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했다“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등으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해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이며, HIV 항체(현장검사)는 인간결핍바이러스(HIV)감염 의심환자에게 혈액 또는 구강액 등의 검체를 이용해 감염유무 확인하는 검사이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상완골내, 외측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등에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개선 유도하는 치료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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