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예멘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29일 법무부는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해 난민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은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가 3~4 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또 법무부는 보호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난민인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회 적응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의 난민신청이 들어와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배경으로 제주 무사증제도(비자 없이 한 달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들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