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확대 시행

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18-06-29 21:52:11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다음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오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 확률 공개’ 원칙과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가 골자다.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라 캐릭터·아이템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고 그 결과로 성능 하락, 또는 캐릭터·아이템 등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또는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한편, K-GAMES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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