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수집 관행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돼 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너무도 정당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마구잡이로 국민의 통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온 수사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범죄수사의 공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자”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