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기사승인 2018-06-30 20:15: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이하 ‘관외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 안내·의료이용 정보 제공·건강 상담·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사연계 의뢰된 수급자가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장기관이 합동 방문해 장기입원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이다.

그간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함께 협력해 수행주체 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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