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피오돌’ 사태에 대해 약가협상이 무산돼도 긴급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은 “가격협상이 잘되면 좋고, 안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긴급도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철 사무관은 “리피오돌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3월부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처리방안도 논의했다”며 “1차적인 방어선이 복지부라면 2차선은 식약처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수입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리피오돌의 경우 약가협상이 무산되면) 허가 없이 긴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해외 도매상을 통해 구입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게 되는데 물량 조사를 진행했고, 3개국에서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다. 다만 구입가는 30~40만원의 현지가로 사야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혹시나 해서 제네릭도 알아봤는데 모두 게르베사 제품이다. 현재 생산하는지 파악중인데 최악의 상황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사무관은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 ”게르베와 이번 약가협상이 잘 된다 해도 5년 뒤 도 올려줄 수는 없다. 자체 공급을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위탁생산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원료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리피오돌) 특허 장벽은 없지만 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 2군데 있지만 게르베와 게르베 자회사였다”며 “원료를 구할 수 있는지 전 세계를 더 찾아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6억~7억원 밖에 안 팔려 회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에 약가협상이 잘 되면 조영제를 만드는 회사가 참여할지도 타진해봤다. 정부보다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등록을 예외시켜 제네릭사가 들어오면 빨리 허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위탁 제조와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가 시행 1년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매뉴얼도 만들고, 차세대 의약품정보통합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또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 등에 대비해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도매협회, 병원약사회 등 7개 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