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 디가우징, 김명수 몰랐다”…선 그었지만 불신 여전

”양승태 PC 디가우징, 김명수 몰랐다”…선 그었지만 불신 여전

기사승인 2018-07-04 13:13:3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쓰던 컴퓨터가 디가우징(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지우는 것) 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관여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당시) 현 대법원장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하드디스크 파일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디가우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시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을 내리기 사흘 전이었다.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디가우징’ 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전산망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과 김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두 분께서 하드디스크 결정 및 집행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계셨냐”면서 “알고도 처리를 용인한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에 미칠 영향이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이유”를 물었다.

또 차 판사는 “디가우징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말 무렵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 시점”이라며 “한참 계속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가 문제 되던 시기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이 이뤄졌다는 기사는 당혹스러움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압박을 가했고, 김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감추려 한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 대법원장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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