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대 "조양호 父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챙겨"… 회사측 "어불성설"

직원연대 "조양호 父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챙겨"… 회사측 "어불성설"

기사승인 2018-07-04 13:39:02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조양호, 조원태 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다.

노조 등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며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 상표권 수수료율은 타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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