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됐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을 시민단체가 34일 만에 반환받았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특위)는 4일 오전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앞에서 반환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상을 반환받았지만 결코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며 “일본총영사관 앞에 반드시 노동자상을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립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노동자상을 돌려받았지만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 경찰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하기 위해 모여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며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부상당했다.
또 이날 건립특위는 일본의 사과와 위안부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부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구는 앞서 지난 5월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향후 건립특위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 시도하면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계고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같은달 31일 정부는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건립을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영사관 앞 인근 인도에 서 있던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