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에서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편익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결과 지난 2013년 기준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총비용은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21이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분석 기간,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고려됐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운하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깨고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통치 차원’이라며 4대강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낙동강의 최저 수심을 6m로 고집했다. 대운하 추진안의 수심은 6.1m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 수심을 2.5~3m로 해도 홍수예방 및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추후 3~4m만 준설해도 기술적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로 확보하라”고 재차 지시를 내렸다.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감사원에 “당시 대통령께서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운하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려고 4대강 사업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라 가능 범위에서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협조해주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행위가 위법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관련 지시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자료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권한이 있다”며 “(4대강 사업 관련)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