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7월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수수료 1000원)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돼 연간 약 34만건(‘13년~’17년 평균)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하나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