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에 연루된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노조 관련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국민노총에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뒤 2013년까지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자 정부에 우호적인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노총은 지난 2011년 11월 출범했으나 지난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