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8-07-05 19:54:19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요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4기)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했고, 허위 진술 등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라고 했다. 이어 "반민주적인 범행으로 사법질서 방해까지 나아간 중대 범행"이라며 "범행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를 누설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이 검찰총장 사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재직 당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혼외자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임씨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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