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첫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대통령훈련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의로 삭제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차장을 조사하려 했으나 그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