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이하 NDMA)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와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해 종전에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54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이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다.
비용 청구, 정산 등은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1.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반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②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①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