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료실 폭행…강릉 소재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망치 휘둘러

또 진료실 폭행…강릉 소재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망치 휘둘러

환자의 폭행·협박에 목숨 걸고 진료하는 의사, 근본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8-07-10 14:45:13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끔찍한 진료실 폭행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남성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왔고, 그 보호자들이 임 모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동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했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고, 지난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해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다며, 반면 의료인은 환자인 이상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어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하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