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면접자가 성차별적 질문을 하면 벌금을 내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노동자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 대한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차별 개선과 여성고용 촉진 등을 위해 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정책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최한 ‘여성노동대토론회’에서는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느낀 성차별로 인해 ‘성별도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일부 주요 은행이 채용 과정 중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주거나,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면접 점수와 순위 등을 변경하여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7명을 불합격시킨 바 있다.
2016년 구인·구직사이트 ‘사람인’이 구직 경험자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면접을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관련 질문’을 3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관련 질문’은 소위 ‘결혼‧남자친구 유무‧출산 계획’과 같은 사생활 관련 내용으로, 여성 지원자들은 직무와 연관이 없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8%는 이 같은 질문에 “성차별을 느꼈다”고 답했고, 특히 이 중 ‘성별’이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4.5%에 달해 남성(2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대다수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성차별로 인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고용평등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지표 중 하나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는 아닌 까닭에 조문 수정을 통해 해당 제도 시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 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여성 지원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채용비리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이 채용 성차별을 저질러도 벌금은 최대 5백만 원 수준에 불과해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고용 성차별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3천만 원까지 올려 성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 특히 처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의 근심거리를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