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한 백화점에서 갑질을 부린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백화점 손님인 양모(42·여)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직원 2명은 양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경찰은 양씨의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백화점 직원 외 당시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양씨가 합의하더라도 양씨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씨는 지난 5일 용인에 위치한 백화점 1층 모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xx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xxx야”라고 폭언했다. 겁을 먹은 채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는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는 말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화장품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양씨는 시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