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고 과태료 내겠다는 한국지엠 사장 구속해야”

“정부지원 받고 과태료 내겠다는 한국지엠 사장 구속해야”

기사승인 2018-07-16 15:30:49

경남지역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설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지엠에 부과했다.

한국지엠이 떠안은 과태료는 총 77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납부까지 관련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17일이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기간이 끝난다그러나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비정규직를 직접 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 시간끌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정부 지원을 받고 그 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하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는데, 무엇이 정상화 됐는가라며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과태료 77억원에, 부평공장에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나오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되는데 이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정부는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검찰은 베짱부리고 있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베짱부리기와 시간끌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대책위는 검찰의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인천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해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해고자 복직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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