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응급실 등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기사승인 2018-07-17 09:34:02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연이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내에 폭행사건은 계속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개년(2013~2017년) 동안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곳 등 총 327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이러한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응급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응급의료 현장에 의하면 피해 의료인들이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라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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