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뎅기열·말라리아·지카 등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해외 여행시 뎅기열·말라리아·지카 등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8-07-18 10:56:14

동남아지역 여행객들은 모기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기간 중 모기매개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해외유입 모기매감염병 사례는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410명에서 2017년 266명으로 54% 감소했으나, 2018년 현재(18.6.30 기준)까지는 116명으로 전년 동기간(95명)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지속돼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18.6.30. 기준)를 보면 뎅기열(89명), 말라리아 (18명), 치쿤구니야열(9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뎅기열의 경우 2018년 동남아시아 발생 보고(’18.6.21. WHO/WPRO situation report 기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2만7103명(사망 46명), 베트남 2만2842명(사망 1명), 싱가포르 1187명, 필리핀 2만108명, 캄보디아 1480명, 라오스 849명, 중국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주로 전파되며,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 사람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열은 주로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나 수혈·주사바늘 등 혈액을 통한 전파 위험도 있다. 종류별로는 ‘야생형(Sylvan cycle)’은 주로 삼림지역에서 모기종과 영장류 사이에 전파, 인간이 거주나 휴양 등으로 정글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중간형(Intermediate cycle)’은 모기(숲모기 속)에 의해 원숭이에서 사람에게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며, 주로 정글 경계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도시형(Urban cycle)’은 주로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뎅기열은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가 주요 매개체이며, 주로 낮에 흡혈한다. 우리나라에는 흰줄숲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나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

웨스트나일열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되고, 수혈·장기이식·주사기좌상 등으로 혈액을 통한 전파, 수직감염, 주산기 감염, 수유 등으로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원숭이나 설치류, 조류 등 야생동물이 바이러스 보유 숙주이고, 사람 간 전파는 드물지만 감염자의 혈액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파된 사례가 프랑스에서 보고 된 적 있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모기, 사람 및 영장류(Nonhuman)가 바이러스 보유 숙주이다. 성접촉·수직감염·수혈감염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며,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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