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도 의료행위다” 통제 필요성 대두

“비급여도 의료행위다” 통제 필요성 대두

기사승인 2018-07-18 14:02:05

국내의 이원적 보험체계로 인한 의료비 및 보험료 지출 증가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권익포럼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성에 기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일부 과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인 보장률에 변화가 거의 없었던 이유가 보장성의 강화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의 확대가 보다 빠르고 크게 이뤄져 정책효과를 상쇄시켜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가구의 90% 가량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잉진료 및 검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책효과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을 대표해 5개 단체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체계 구축 ▶불필요한 검사 및 투약, 수술 등의 파악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 분석 ▶비급여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및 동의절차 강화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에 대한 사유 공개 ▶과잉검사 차단을 위한 수가체계 전면 개정 총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 의료행위의 경우 필요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가 부실해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등의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사의 권유 등에 소비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법제도적 공적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들은 “급여인지 비급여 인지는 단지 건강보험 적용여부의 차이일 뿐 비급여 의료행위도 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이 마련해 상대적 약자인 의료소비자를 대신해 공적 감시와 통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비로소 과잉진료나 검사, 치료로부터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등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나 비도덕적 의료행위, 거짓 및 과대광고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로 규정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을 지나친 진료행위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보고 비급여 의료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 해당 법률안을 근거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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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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