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 정부가 책임져야”

“의료사고 배상, 정부가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8-07-18 16:31:52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의료법 42조의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이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실효성 또한 의심되는 보험 혹은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상 대불제도는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의 다툼이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불금 지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에게 2중, 3중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항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로 보험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이뤄지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보상기준 상향, 보상항목 축소 등의 가능성이 높아져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도 한 몫 했다.

이와 관련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은 합리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100% 국가재정 부담제도 마련이 선행돼야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험수가가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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