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이하 MG)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등 8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검찰은 국내 병의원 의사를 상대로 한 영업 과정에서 영양 수액제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MG와 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서울·인천·부산 지역 대형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MG와 영업대행업체, 의약품도매업체는 100여개 병원 의료인에게 현금, 법인카드 대여, 식당 선결제 등 방식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 병원의 경우는 영양 수액제 하나 처방 당 2000원~3000원의 현금을 제공해 의사들은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MG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과 MG 영업대행업체 대표 박모씨,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한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부처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는데 영업대행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탁 제약사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