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안성시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차량이 시속 135km 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주는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19일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충돌 직전 84km까지 변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인 곳이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을 충돌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10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18·고3·사망)이 몰던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졌다. 차량은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 동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렌터카를 빌려준 무등록렌터카 업주 조모(43) 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줬다.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세차례 더 차량을 빌려준 것이 확인됐다.
또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