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였다 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대상 승무원은 2006년 5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참여했다 해고된 180명으로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된다.
하지만 복직 승무원은 ‘사무영업(역무)분야 6급’으로 채용된다. 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 자회사에 모두 맡겨 ‘KTX 열차 승무원’ 자체가 본사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 채용결격 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된다. 채용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레일은 결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용이 허가된 180명 중 100여명 가량이 복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협상경과를 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2006년 철도공사가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승무원의 소속을 한국철도유통에서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이 그해 3월 1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승무원 280명을 해고하며 갈등이 확산됐다.
이후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