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가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이어야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세부적으로 일부개정령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등의 내용이 신설됐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근로자에 포함된다’로 변경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더라도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이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체 해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해당 개정령안은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가 그 시체를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따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