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시 양도일로부터 1개월 내 시군구청장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설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