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승인 2018-07-25 14:14:14

빈곤층 일자리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 등 지원, 연간 약 4만명의 참여자가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이다.

전국에 1100여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前) 단계 지원에서 탈피해,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을 도입한다.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30%→50%)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2019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1/3(수급자는 1/5)로 제한을 완화해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자활기금, 지자체 부지 활용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계획이다.

지원의 효과와 자활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으로 구분하고, 인증제·명단공표제를 도입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우선 유도해 왔다.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도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이상 대폭 인상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등 자활기업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에 직능‧경영·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정은 물론 운영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구축한다. 

현재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 (가칭)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위탁체를 통합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지원, 참여자에 대한 정보화 사업과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심의 지원, 인력 교육훈련 등을 강화한다.

또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예비 자활기업 육성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해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며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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