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5천만원 지급 결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5천만원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18-07-26 12:59:06

# A 입소시설은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이에 5억원 부당청구 적발했고, 신고자에게는 5천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 B요양시설(입소시설)은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에게 1~33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것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18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의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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