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아킨지오캡슐’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급여에 한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3개 제약사에서 급여등재를 신청한 약제 4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씨제이헬스케어 ‘아킨지오캡슐’는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킨지오캡슐은 항암 화학요법제(HEC)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한국얀센 판상건선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릴리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올루미언트정’ 2mg과 4mg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제약사가 신청한 보험급여 가격이 높아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10월 31일 위험분담제(RSA) 계약기간이 끝나는 아스텔라스제약의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엔달루타마이드)는 이번에도 약평위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0일 전에 약평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