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설탕에 조려 말린 생강)에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최고 138배나 많이 넣어 국내 유통한 식품업자 8명이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 표백제를 100배 넘게 많이 넣은 중국산 편강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代工)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kg 이하의 식품에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t의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였다. 또 이 중 4.1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을 과다섭취할 경우 호흡기 질환 등이 걸릴 위험이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